분쟁조정 안내
- 분쟁조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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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수단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제도는 하도급거래시 발생하는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건설·제조·용역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도급대금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