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들어 가는
신뢰와 공정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하여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신뢰와 공정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하여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분쟁조정 안내

분쟁조정이란?
분쟁해결 수단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제도는 하도급거래시 발생하는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건설·제조·용역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도급대금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악수하는 이미지

분쟁조정 절차

  • 조정신청자는 분쟁조정심의 회의 기일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심의 회의는 분쟁조정심의 신청서 접수 후 최소한 10일 이내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료 및 의견제출의 지연,
    조정신청자의 참석 지연 사유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절차 신고인(직접 조정신청) → 분쟁조정위원회 → 사실조사 → 조정심의·의결(출석 및 자료 제출) → 조정안 수락, 당사자 합의(조정 성립) → 심의조정 종료(조정 합의서 작성) 신고인(직접 조정신청) → 분쟁조정위원회 → 사실조사 → 조정심의·의결(출석 및 자료 제출) → 조정안 거부, 조정 불응(조정 불성립) → 심의조정 종료(조정 합의서 작성)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심의 대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분쟁
  1.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2.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3.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4.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항
분쟁조정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원·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1. 하도급법규 유권해석 등 단순질의 요청사항
  2. 하도급법, 민법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한 업무범위 또는 하도급대금과 관련 없는 계약상 업무에 속하는 사항
  3. 원사업자 하도급대금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
  4.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이 아닌 다른 부문에 속하는 사항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송부 및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2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본관동 2층 하도급대금 분쟁조정위원회
TEL: 031) 320-5147
E-Mail: rsdmc.cnt@samsung.com
신청서 다운로드

Copyright© SAMSUNG C&T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